돈 아낄 수 있는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3가지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놓칠 수 있는 3가지 절세 포인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여 13월을 월급을 늘려보세요!
1. 월세 지출분은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세요!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세요!
[경로]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 내역 확인 가능하므로 이체 증빙을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총 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혹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 출산 육아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70%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공젱율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3.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보세요!
홈텍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에서는 맞벌이 부부나 형제 자매가 부모님 자녀 등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공제 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보여드립니다.
통상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세부담 절감에 유리하지만,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항목까지 반영하여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찾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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