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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ISA 계좌 세제 혜택 축소?! 변경 사항을 알아봅시다.

껨제비 2025. 2.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절세 효과가 뛰어난 금융 상품으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ISA 계좌의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일부 세제 혜택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제 혜택 축소와 주요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ISA 과세 방식 변경

해외 배당소득 과세 방식 변경

기존 ISA 계좌에서는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해외 원천징수세액을 국내에서 환급받은 후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내에서 환급받지 않고, 국내 세율(14%+지방세)과 비교하여 차액만 추가로 과세됩니다.

즉, 미국 주식 배당소득의 경우 기존에는 ISA 계좌를 활용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변경 후에는 미국 원천징수세율(15%)이 국내 세율보다 높아 추가 과세는 없지만, ISA 계좌를 통한 세금 절감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2. 세제 혜택 축소

과세이연 혜택 제한

기존에는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과세이연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서 즉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므로 과세이연 효과가 사라집니다.

저율과세 혜택 제한

ISA 계좌에서는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었지만, 변경 후에는 일반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따라서 해외 배당주 투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비과세 한도 적용 제외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 400만 원)가 해외 배당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해외 배당소득은 전액 과세 대상이 되므로 기존에 ISA 계좌를 활용해 해외 배당소득을 절세하던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3.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 ISA 계좌의 납입 한도가 확대되고 새로운 유형의 계좌가 도입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납입 한도 확대: 기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가, 총 한도 2억 원까지 확대
  • 비과세 한도 증가: 일반형 500만 원, 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으로 상향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기존에는 가입이 제한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가능해짐
  • 국내투자형 ISA 신설: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 도입 (비과세 한도 1,000만 원, 서민·농어민형은 2,000만 원)

2025년부터 ISA 계좌의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반면,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증가하는 등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일부 유리한 변화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새로운 세제 정책을 고려하여 ISA 활용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배당주 투자자들은 대체 투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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